<창업 마일리지 적용기준>
가. 창업 마일리지
- 창업 마일리지는 창업동아리 활동, 창업경진대회 참가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각 영역의 기준에 부합되는 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, 이를 통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창업활동을 활성화 하고, 우수한 동아리(참여학생)를 누적점수로 선발하여 해외창업교육프로그램(해외 창업아이템 발굴 및 해외시장개척)참여 기회제공 및 창의인재 인증서 수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.
나. 창업 마일리지 부여
- 창업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창업마일리지 부여한다.
- 누적된 창업마일리지를 통해 우수학생(동아리)을 선발하여 해외창업교육프로그램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.
- 해외창업교육프로그램 등의 참여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.
-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 마일리지는 별도로 정한다.
-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 마일리지는 변경될 수 있다.
- 감점사항(결과물 및 실적보고서 등 미제출, 프로그램 신청 후 임의 철회 등)은 사업단장 재량으로 결정한다.
- 창업 마일리지는 팀이 아닌 개인 점수로 누적한다.
다. 창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
항목 | 평가기준 | 마일리지 | 증빙서류 | 비고 | ||
창업동아리 활동 | 창업동아리 회원수 (최대 5점) | 0.5 | * | |||
팀장 간담회 참석 | 0.2 | * | 팀장/원 구분없이 팀 대표로 참석한 1인에게 지급 | |||
창업동아리 육성발굴 | 비교과 창업교육 및 행사 참석 | 2 | * | 참여 명단에 명시되어야 함 | ||
창업아이템 발표 (각종 경진대회) | 교내 | 입상 | 2 | * | 팀으로 수상 시 :참여인원 인증 자료 제출 | |
대상(1등) | 5 | * | ||||
교외 | 참가 | 5 | 공고문 | |||
입상 | 10 | 상장 사본 | ||||
대상 | 20 | 상장 사본 | ||||
창업동아리 멘토링 참가 | 2 | * | ||||
창업문화 확산 | 각종 사업설명회 등 교내행사 참가 | 2 | * | |||
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외 창업행사 참가 | 2 | * | ||||
실전창업교육 | 특허출원 | 5 | 특허출원 관련 서류 일체 | |||
기술이전 | 10 | 기술이전 관련 서류일체 | ||||
학생창업(사업자등록증) | 10 | 사업자등록증 | ||||
외부 지원사업 수탁 | 20 | 선정관련 서류 일제 | ||||
창업아이템 고도화 | 시제품 제작교육 | 3 | * | |||
시제품 제작 | 5 | 결과보고(사진, 진행사항) | 예시) 1,2,3차 시제품 =총 3건, 최대 30점 | |||
글로벌 창업교육 | 국제 학생창업 컨퍼런스 | 10 | * | |||
기타 활동 | 창업교육센터 관련 교내/외 행사 재능기부 | 1 | ||||
감점사항 | 월별 활동실적보고서 미제출 | -5 | 제출기한(일월 5일)을 넘겼을 경우 | |||
연간 활동 운영 계획서 미제출 | -5 | |||||
프로그램 신청 후 임의 철회 | -1 | |||||
창업동아리실 내 부적절한 행동 적발 | -10 | 창업동아리 운영지침에 의거 | ||||
※ 유의사항 주관기관의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미인정되어 마일리지 지급X *표시 항목은 증빙서류X, 담당자 확인 후 승인을 거쳐 마일리지 지급 모든 마일리지는 개인 점수로 누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