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9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예정자의「교육봉사활동」교과목 이수 안내
- 등록일 : 2019-05-16
- 조회 : 4234
1. 관련규정: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, 교육봉사활동교과목운영지침
2. 위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1학기「교육봉사활동」교과목 이수에 대한 주요내용 및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대상학생이 재학 기간 중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개별 수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적용대상: 09학번이후 사범계 및 교직과정설치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
나. 해당학과:유아교육과
라. 학점/성적: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시 2학점 부여, 성적은 P/F제 실시
마. 수강신청: 4학년 1학기
바. 교육봉사활동기간: 1학년 1학기 ~ 4학년 1학기
사. 시행절차 및 학점인정 방법
2. 위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1학기「교육봉사활동」교과목 이수에 대한 주요내용 및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대상학생이 재학 기간 중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개별 수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적용대상: 09학번이후 사범계 및 교직과정설치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
나. 해당학과:유아교육과
라. 학점/성적: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시 2학점 부여, 성적은 P/F제 실시
마. 수강신청: 4학년 1학기
바. 교육봉사활동기간: 1학년 1학기 ~ 4학년 1학기
사. 시행절차 및 학점인정 방법
구분 | 절차 | 제출시기 | 비고 |
교육봉사활동신청서 | 학생신청→학과 취합 및 검토→교직운영팀 제출→ 교직운영팀 승인→학과통보→학생의 교육봉사활동시행 및 수강신청 | 교육 봉사시행 전 | |
교육봉사활동 시행 및 수강신청 | 시행 및 수강신청 | ||
학점인정신청서/활동확인서/활동일지 제출 |
(교육봉사활동 종료후) 학생 → 학과취합→ 교직운영팀 제출 |
해당학생의 4학년1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 | |
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| 교직운영팀 검토 후 학점 인정 요청→학사지원팀 학점 인정 처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