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2018학년도 2학기 졸업유보 신청 안내>
- 등록일 : 2018-06-11
- 조회 : 2602
<2018학년도 2학기 졸업유보 신청 안내>
가. 졸업유보제도: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기한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
나. 대상 및 절차
다. 신청 및 등록
라. 수강신청 및 기타사항
1) 수강신청
-. 졸업유보생을 위한 개설과목(1과목/1학점) 일괄 신청
-.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 추가 신청 가능
-. 다전공 수강 신청학생 외 주전공과목 6학점이상 수강신청 불가
2) 기타사항
-. 유보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
-. 유보기간 중 휴학 불가
-. 유보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(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)
-. 등록금 미납시 자동 유보취소
-. 2018학년도 2학기 졸업유보생인 경우 2019년 2월 졸업 가능
※ 2019학년도부터는 다전공 및 교직 이수자가 해당 졸업이수학점 미달 시에 졸업유보 신청불가(초과학기 등록자에 포함)
가. 졸업유보제도: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기한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
나. 대상 및 절차
유보학기 | 대상자(외국인 유학생 신청 불가) | 유보가능횟수 | 신청절차 |
2018-2학기 | ㆍ해당학기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 ㆍ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/부전공/연계전공 /교직과정 미이수자 ※ 계절학기 수강신청과목까지 합산하여 허가하되 이후 해당 학점 미취득 시 졸업유보 자동취소 |
ㆍ학기 단위로 최대 2회 (총1년)까지 신청 가능 |
ㆍ신청서 배부 및 작성→ 지도교수,학장 확인→ 신청서제출(학과사무실)→ 대학(부)심의(예비사정)→ 제출(학사지원팀)→ 허가 |
신청기간 | 신청접수 결과 제출 | 등록기간 |
2018.07.02.(월)~07.06.(금) | 2018.07.10.(화) | 2018.07.16.(월)~07.18.(수) [등록금: 1학점당 35,000원] |
학과사무실 접수 | 단대별로 취합하여 학사지원팀으로 공문제출 [제출서류:공문, 신청서, 개인별 졸업예비사정표(PDF), 신청자 명부(엑셀파일)] |
MYTU(웹)고지서 출력 → 해당은행 납부 |
1) 수강신청
-. 졸업유보생을 위한 개설과목(1과목/1학점) 일괄 신청
-.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 추가 신청 가능
-. 다전공 수강 신청학생 외 주전공과목 6학점이상 수강신청 불가
2) 기타사항
-. 유보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
-. 유보기간 중 휴학 불가
-. 유보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(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)
-. 등록금 미납시 자동 유보취소
-. 2018학년도 2학기 졸업유보생인 경우 2019년 2월 졸업 가능
※ 2019학년도부터는 다전공 및 교직 이수자가 해당 졸업이수학점 미달 시에 졸업유보 신청불가(초과학기 등록자에 포함)